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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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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제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Government To business)?

조달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3만 4천여 수요기관을 고객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조달사업에 관한 볍률)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물자나 시설공사 계약이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수요기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하여야 하는 기관 (당연기관)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교육기관
  4. 기타 공공기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조달요청할 수 있는 기관 (당연기관)
  • - 정부투자기관, 정부연구기관 및 지방공사, 지방공단
  •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3호 및 5호 규정에 의한 공공목적을 위한 특별법인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 부장관 및 사회벅지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달청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

주요 서비스 업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은 구매요청에서부터 대금지불까지의 모든 국가조달행정 절차를 온라인화하여,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의 모든 사용자에게 G2B의 조달 단일 창구를 통한 ONE-STOP 조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매흐름 조달행정처리흐름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 MAS (Multiple Award Schedule)

각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대상자로 선정하여 경영상태 및 납품실적 실시한 후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체결하는 계약형태입니다.

제3자 단가계약

다수 수요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단가계약건 중 조달소요일수 단축 및 적기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을 경유하지 않고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요구하여 물품을 공급받고, 납품대금은 물품납품영수증에 의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조달청에서 지급한 후 수요기관에 대금을 고지하는 계약제도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