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Government To business)?
조달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3만 4천여 수요기관을 고객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조달사업에 관한 볍률)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물자나 시설공사 계약이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수요기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하여야 하는 기관 (당연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교육기관
- 기타 공공기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조달요청할 수 있는 기관 (당연기관)
- - 정부투자기관, 정부연구기관 및 지방공사, 지방공단
-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3호 및 5호 규정에 의한 공공목적을 위한 특별법인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 부장관 및 사회벅지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주요 서비스 업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은 구매요청에서부터 대금지불까지의 모든 국가조달행정 절차를 온라인화하여,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의 모든 사용자에게 G2B의 조달 단일 창구를 통한 ONE-STOP 조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 MAS (Multiple Award Schedule)
각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대상자로 선정하여 경영상태 및 납품실적 실시한 후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체결하는 계약형태입니다.
제3자 단가계약
다수 수요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단가계약건 중 조달소요일수 단축 및 적기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을 경유하지 않고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요구하여 물품을 공급받고, 납품대금은 물품납품영수증에 의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조달청에서 지급한 후 수요기관에 대금을 고지하는 계약제도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합니다.